대전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과 경영난 등을 해소하려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. 1인당 월 180만 원까지, 370명까지만 지원하며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을 하오니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지원대상 및 자격 중소기업(사업주) ▸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소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, 건설업, 제조업, 제조 관련 서비스업, 영상산업, 지식산업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. ▸ 한 명의 사업주마다 하나의 사업장을 지원합니다. 예를 들어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의 사업장만 지원합니다. 근로자 ▸ 만 나이로 18세 이상부터 64세 이하까지이며, 주민등록상 대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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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4. 14. 00: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