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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과 경영난 등을 해소하려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. 1인당 월 180만 원까지, 370명까지만 지원하며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을 하오니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지원대상 및 자격
중소기업(사업주)
▸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소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, 건설업, 제조업, 제조 관련 서비스업, 영상산업, 지식산업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.
▸ 한 명의 사업주마다 하나의 사업장을 지원합니다.
예를 들어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의 사업장만 지원합니다.
근로자
▸ 만 나이로 18세 이상부터 64세 이하까지이며,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▸ F2(장기체류), F5(영주권), F6(결혼)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※ 단,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분은 채용일 전날까지 대전광역시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▸ 채용된 날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는 날까지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.
※ 2021. 10. 18.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를 인정합니다.
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인건비 유사사업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기간
2023. 04. 10.(월) ~ 2023. 06. 10.(토)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되오니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(https://hr.djbea.or.kr/)
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제출 서류가 많아 아래에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 두었습니다.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금액
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며,
▸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으로 한 달에 1인당 최대 1,800,000원을 지급합니다.
▸ 출근부 기준으로 근로자 근무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의 90%로, 6개월 이상 근로할 때 최대 10,800,000원입니다.
⇒ (출근부 기준) 실 근로시간 8h × 9,620원 × 0.9로 계산하여 지원금액은 69,260원입니다.
▸ 월에 209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 지급 인건비의 90%를 지원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