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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. 고정금리이며,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없습니다.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금리가 더 낮은 좋은 상품이 나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입니다. 2023년 1월 30일에 출시되었으며, 1년 동안만 운영한다고 합니다. 2개월 만에 벌써 65%가 소진되었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 

 

 

신청자격

• 이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,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인 동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•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 

•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문제가 없으며, CB(Credit Bureau) 점수가 271점 이상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신청요건

• 담보로 사용하실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며,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• 신청하려는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
• 소득제한이 있는 상품이 대부분이라서 다른 상품을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

 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을 없애 문턱을 낮추었습니다.

• LTV(주택 담보인정비율)는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70%(생애최초는 80%), 기타 주택은 65% 이내까지 가능합니다.

  다만, 조정지역은 차감하여 적용됩니다.

• DTI(총부채 상환비율) 최대 60%이며, 조정지역은 차감하여 적용됩니다. 

※ 조정지역은 과역지역,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합니다.

※ LTV = 대출가능금액 / 담보주택가격

※ DTI = (주담대 원리금 +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) / 연소득

 

신청절차 및 방법

온라인 신청

•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가능하며,

  정보제공동의와 가능 여부 등 확인을 하고 신청을 마친 후에 상담사와 연결해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오프라인 신청

• 특례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※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참고해 주세요.

상품구조

• 한도 최대 5억 원

• 만기는 10, 15, 20, 30, 40, 50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, 만기 40, 50년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 

• 원금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, 원금 균등, 체증식 분할상환 3가지가 있으며,

  실행이 된 후에는 원금상환방식을 변경 불가합니다.

 

금리

일반형 상품은 연 4.25%~4.55%, 우대형은 4.15%~4.45%입니다.

• 신혼가구, 미분양주택, 사회적 배려층, 저소득청년 등 조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대 금리를 최대 0.8%p까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고, 전자 약정 및 등기를 활용하면 0.1%p를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. 

•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3.25%~3.55% 금리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  

 

제출서류

• 신분증

• 주민등록등본

• 인감증명서

• 가족관계증명서

•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

• 소득 증빙 및 재직 확인 서류

•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

• 부동산 등기 권리증

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

 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자료를 참고하세요.

특례보금자리론.pdf
1.08MB
담보주택평가방법.pdf
0.08MB
소득심사방법.pdf
0.19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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